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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농성 중 해산하라는 경찰 안내방송에 드러눕고 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2/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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