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이슈 취업과 일자리

고용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휴가 협조' 공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가족 신청 시 추가 공문 발송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자 장례 등을 치러야 하는 유가족이 휴가와 휴직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조처를 한다.

2일 고용부는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나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문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를 요청한 78명의 유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1차 공문을 발송한다. 향후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 등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유급 연차 휴가 외에 가족돌봄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경조사 등의 약정 휴가도 유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할 예정이다. 장기간 휴가와 휴직 사용 이후 복귀할 때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도 포함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