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신청 시 추가 공문 발송
2일 고용부는 유가족이 필요로 하는 휴가나 휴직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사업장에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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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문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이를 요청한 78명의 유가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1차 공문을 발송한다. 향후 신청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남과 광주 등 지자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유급 연차 휴가 외에 가족돌봄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정해지는 경조사 등의 약정 휴가도 유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할 예정이다. 장기간 휴가와 휴직 사용 이후 복귀할 때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도 포함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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