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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론기일이 3월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오는 7일로 예정됐던 A씨에 대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연기됐다.
앞서 해당 소송은 2024년 7월 소장 접수 이후 2024년 8월 첫 변론을 마쳤고, 10월이 두 번째 변론기일이 될 예정이었으나 한차례 연기돼 11월로 미뤄진 후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3번째 변론 기일 또한 3월로 연기됐다. 이는 두 번째 연기로 박지윤 측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지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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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후, 최동석 또한 박지윤의 지인 B씨에 대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동석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A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최동석 또한 자신의 지인 A씨와 관련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는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어 박지윤 측 관계자 또한 엑스포츠뉴스에 "(박지윤은) 혼인 기간 중은 물론 이후 소송 중에도 어떠한 부정행위 또는 배우자 외에 이성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상간 맞소송 중에도 각자 SNS, 방송 활동 등을 활발히 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또한 박지윤과 최동석 모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같은 날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와 기부 독려 등 '닮은꼴'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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