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5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섰고 육아휴직 급여도
많게는 250만 원까지 오르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새롭게 바뀐 제도들, 김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70원 올라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8시간 일한다면 하루 8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입니다.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7만 1천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생 극복 정책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강화됩니다.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열흘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도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는 등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장기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교육 참여수당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 월급도 오르면서, 병장의 경우 목돈 마련 지원금을 더하면 월 최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는 건데,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김민영, VJ : 신소영)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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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섰고 육아휴직 급여도
많게는 250만 원까지 오르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할 새롭게 바뀐 제도들, 김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70원 올라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8시간 일한다면 하루 8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6천270원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노동계 입장에서는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아닐까….]
복지 서비스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7만 1천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생 극복 정책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강화됩니다.
혼인 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세액 공제되고,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열흘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청년층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도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종원/20대 대학생 : 자취하고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부담되고, (주변에서) 대학 진학할 때 '여기 학교는 그래도 등록금이 싸니까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는 등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장기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교육 참여수당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장병 월급도 오르면서, 병장의 경우 목돈 마련 지원금을 더하면 월 최대 2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4세 이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매칭되는 정부 기여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는 건데,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임찬혁·김민영, VJ : 신소영)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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