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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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헌법재판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4월18일까지 남은 100여일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기 위해 재판 진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판관 6인으로 운영되던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된 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심리정족수는 7인이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선출 몫 3인의 추천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지난 10월부터 재판관 3인 공백 상태가 지속되자, 헌재는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임시적 결정으로 마비 사태를 피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재판관 6인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는 게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2명이 합류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헌재가 전열을 정비하면서 윤 대통령 쪽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도 더욱 힘을 잃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쪽은 1차 변론준비기일인 지난달 27일 오전에야 대리인들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증거신청서와 입증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만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윤 대통령은 2주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쪽의 ‘침대축구’와 관계없이 ‘8인 체제’가 유지되는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헌재의 목표 지점은 또렷해졌다.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취임식이 예정된 2일 기준으로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까지 남은 날은 107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고 임명권 논란이 재연되면 올해 4월18일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노 대통령이 64일, 박 대통령은 92일이 걸린 만큼 이번 사건도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도 재판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박 전 대통령 쪽의 증인 신청이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기각하며 속도를 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영상과 담화문 등으로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고, 집중심리를 한다면 10회를 넘기지 않아도 될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 때 17회를 한 것과 비교하면 사실관계나 심리에 있어서는 그 절반도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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