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지부)는 1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 소송비용 지원 규모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새해 첫날 임기를 시작한 전교조 강원지부 22대 집행부는 1호 정책으로 '교원 보호 공제 법률비용 지원 현실화'를 발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임 민병희 교육감 시절 단체교섭을 통해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원 배상책임 민간 보험 제도가 마련되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 최대 660만원의 법률 비용이 지원됐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해 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민간 보험에서 강원학교안전공제회 교원 보호 공제 사업으로 이관했다.
국가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였지만, 검·경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인 보수를 최대 330만원까지만 지원한다는 특별약관에 따라 교원들이 체감하는 지원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현재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98%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되고 있지만, 불기소 시에는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변호사비 330만원만 지원받고 있어 98%의 교사가 법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를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의 교권 존중 약속은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교원 보호 공제 약관을 개정해 지원 비용을 상향하거나 적어도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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