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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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공매도 전산화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테스트 나서고 타임라인을 공유하는 등 3월 재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 시장에서 요구했던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 관련 법안도 마련된 만큼 3월31일 계획대로 정상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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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본격 테스트 돌입…3월 중 시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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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위한 핵심인 전산화시스템에 대한 본격적인 테스트에 나선다. 그동안 진행해온 자체 테스트에 이어 공매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LP(유동성공급자)의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실제로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LP는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에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ETF 거래의 필수적인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와 함께 1월에는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은 영문판을 배포해 글로벌IB(투자은행)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한다. 공매도 거래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절차도 안내한다.
2월에는 공매도 재개시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시장참여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연다. 3월에는 공매도 전산화시스템 개통식과 함께 불법 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공매도는 17개월 만에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으로, 일부 글로벌 IB 등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자 제도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바로잡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 설계도/그래픽=이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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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외에도 시장이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을 완료한 상태다. 우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행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했다.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해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제재수단은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제한, 계좌 지급정지,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으로 다양화했다. 기관·외국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다. 그동안 기간과 개인 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달랐는데,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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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매?…"큰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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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시 폐장일인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0.22%) 내린 2399.4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22포인트(1.83%) 오른 678.19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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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에 신뢰를 회복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공매도 제도개선이 한국 증시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능성을 높여줄 거란 의견도 있다.
다만 공매도 재개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주식전략팀장은 "2008·2009년, 2011년, 2020·2021년 등 과거 공매도 금지 사례를 보면 오히려 수급상황이 개선돼,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매 공세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게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트레이딩 전술 측면에서 숏(매도)포지션 구축이 가능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공매도는 외국인이 80% 주도하는데, 공매도 종목 특징을 보면 코스피200·코스닥150·MSCI 코리아 등 이미 잘 알려진 대표 종목들"이라며 "인덱스 대표주 중 실적이나 업황 등 우려되는 종목에 대해선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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