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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싹 다' 무시하곤 여론전만…윤 대통령 '자승자박' 말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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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 의해 발부된 만큼 당장의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 등에도 여러 의미가 있는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법원으로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엄중히 살펴봤을 텐데요. 발부 사유를 보면 결국 윤 대통령이 자기 발 자기가 찍은 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또다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을 세 차례 거부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25일, 29일 모두 불응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으면서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폈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심지어 외신 브리핑까지 하면서 여론전만 폈습니다.

법 체계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주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한 겁니다.

[기자]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가고, 창문을 부순 것도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국회를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었죠.

수사 과정에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거나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다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게 여러 중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관심이 모이는 건 공수처가 언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것인가, 또 경호처는 막아설 것인가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 의견인데, 경호처가 어떻게 할 걸로 보이나요?

[기자]

경호처가 "영장 집행 관련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군사 시설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진입이 가능하단 건데, 공조본은 책임자를 경호처장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최 대행이 경호처를 향해 영장 집행 협조 지시를 하면, 경호처는 막을 근거가 없게 되고 결국 최 대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군요. 그런데 공수처가 받아 든 이 체포영장은 일주일짜리라면서요? 그 안에는 집행할 텐데 그럼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가 받아 든 7일짜리 체포 영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집행이 이뤄지면 그 순간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기한은 20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씩을 나눠 쓰게 됩니다.

20일이 마무리되면 기소, 즉 검찰이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한 주체가 재판도 책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이번 수사에서 역할을 하긴 힘듭니다.

결국 공수처가 이번 영장 집행부터 조사까지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겁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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