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공수처 체포영장에 ‘권한쟁의·효력정지’…수사·재판 전략 보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이 체포 대상이 된 경우여서 헌재가 ‘권한 침해’로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실익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 등 절차적 문제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은 체포되면 체포적부심을, 구속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단계별로 수사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현재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잇딴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한 비판을 두고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당사자 소환할 경우 당사자와 일정을 조율한다”며 “권력자라서 특혜가 아니라 권력자라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논리의 의거해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세세하게 반박하기보다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위법한 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기록을 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헌재법 32조에 따르면 수사기록을 헌재에 송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법에 적힌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8년 전 결정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현재 탄핵심판에선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선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었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은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에 대해선 “계엄이 선포되면 형식적으로 갖춰야 하는 포고령이고 정치활동 금지도 일련의 조치일 뿐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