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날 신고해?”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흉기로 찌르겠다” 지인 위협한 20대

세계일보
원문보기

“날 신고해?” 무면허 음주운전 들통...“흉기로 찌르겠다” 지인 위협한 20대

서울맑음 / -3.9 °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자신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지인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박한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2형사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협적 언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2시48분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3km 구간을 주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사건 당일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자신을 신고한 지인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 전화를 걸어 “흉기로 찌르겠다”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같이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9년 1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튜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다. B씨는 당시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리의 무법자’를 자칭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아르바이트했다고 진술했다”며 “일상적으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반규범적 성향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피고인의 그릇된 판단과 충동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