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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수사 불응 아닌 법치 세우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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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불법, 수사 불응 아닌 법치 세우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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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8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8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취재진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캐묻자 윤 변호사는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란 답변만 반복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어디냐’ ‘적법 절차란 무엇이냐’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에 나와 있겠죠. 어느 기관을 정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당히 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변호사는 발언 도중 “정상적이라면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일반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수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었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은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일방적 주장의 나열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발언한 내용을 담았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계엄이 선포되면 형식적으로 갖춰야 하는 포고령이고 정치활동 금지도 일련의 조치일 뿐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입장을 냈듯이 내란죄 수사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내실 생각도 있고 헌재에서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가셔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명백히 법에 적힌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8년 전 결정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현재 탄핵심판에선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윤석열 체포영장 ‘내란수괴’ 적시…공수처 “집행이 원칙”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032001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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