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난 8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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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가 군사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 쇼핑’을 하듯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공수처)이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에 따라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한 영장 청구와 기소는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했는데 대통령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취재진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캐묻자 윤 변호사는 “적법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응하겠다”란 답변만 반복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권한 있는 기관이 어디냐’ ‘적법 절차란 무엇이냐’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지만 윤 변호사는 “법에 나와 있겠죠. 어느 기관을 정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당히 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변호사는 발언 도중 “정상적이라면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일반원칙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을 흐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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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수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모두 없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회에 출동한 병력은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이었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은 바로 해제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에 대해선 “한마디로 황당하다”며 “일방적 주장의 나열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발언한 내용을 담았다.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계엄이 선포되면 형식적으로 갖춰야 하는 포고령이고 정치활동 금지도 일련의 조치일 뿐 실행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입장을 냈듯이 내란죄 수사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일부의 관측을 부인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내실 생각도 있고 헌재에서 본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가셔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받았다. 윤 변호사는 “명백히 법에 적힌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8년 전 결정을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고 현재 탄핵심판에선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윤석열 체포영장 ‘내란수괴’ 적시…공수처 “집행이 원칙”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1032001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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