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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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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발부 강한 유감 표명

"적법한 수사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

법원이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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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며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무효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무슨 군사작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 규정에 의해서든 절차에서 보듯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체포 영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영장 발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영장 항고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불복 방법은 없다"며 "영장 항고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특정 수사기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법에 정해진 대로 따를 것"이라며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정상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회피하려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서 우회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고 짚었다.

다만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가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오히려 권력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피의자 소환 시 수사기관은 일정을 조율하도록 돼 있지만 공수처는 단 한 번도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하지 않았다”며 “권력자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것"이라며 "헌재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나가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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