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7일 대전 서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대전 서구,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새해엔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연간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1분기 중 모바일 신분증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다.
또 현재 500만원인 고향사랑 기부상한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커진다. 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가 세액공제된다. 2000만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1990만원에 대해 약 328만원이 세액공제되므로 최대 33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 받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그간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오물풍선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재난문자 및 재난안전포털의 정보를 자동 번역해 다국어로 제공되며, 부처별 개별 정비사업에서 재해예방사업 간 통합·연계 추진을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확대된다. 재해요인 일괄 해소를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해 연간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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