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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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다”며 영장 집행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우려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체포영장에는 제한 사유가 없는 거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모인 수사협의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세 차례의 압수수색 시도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역시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지만, 대통령경호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 역시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이에 대해 “아직 발부되지 않은 영장에 대해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조본은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구체적인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의 소명과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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