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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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별도 불출석 사유서나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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