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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거짓말 범벅 윤석열 ‘12·12 담화’…김용현 공소장 속 ‘내란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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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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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한동훈·이재명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 및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검 및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엔 내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윤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담겼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내놓은 해명과 대부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었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등의 지시를 했으며, 이런 지시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됐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새벽 1시3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 의결 이후에도 국회 무력화 시도를 계속한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기구까지 꾸리려 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까지 확인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멀었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내가 그래서 병력 이동 미리 하자고 했지만 다들 반대”해서 병력 투입이 늦어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윤 대통령이 담화 방송 전 병력 이동을 원했던 것이다.



비상계엄을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 역시 거짓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4월 초부터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물론 이번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의사를 여러차례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의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김 전 장관 쪽은 “날조된 진술, 불법 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 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역시 “객관적 정황이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의 나열”이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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