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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3차 출석도 거부···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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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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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향후 수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이어 25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정된 이후 “(경찰과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는 수사관행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구속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만 봐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죄의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내린 구체적 지시가 명시돼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과 정황들이 다수 적혀있다. 검찰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지시와 그에 따른 김 전 장관의 행위 및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준한다고 본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요건 상당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구속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청구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체포영장 청구권 자체도 (공수처에는)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합법적인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구청에서 살인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구청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게 (법원에서) 발부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근거로 들고 있다. 공수처는 이를 적용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검찰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조만간 검찰이 구속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자료도 건네 받아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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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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