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사상 초유
우원식 판단에 ‘재적 과반 찬성’ 의결정족수
與 반발…헌재에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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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상황을 맞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92명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19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범야권 192명 의원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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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최대 쟁점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였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기준이 적용됐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의 판단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지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 국무총리를 비롯한 그외 고위공직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151명)’을 탄핵소추안 통과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인 자신에게 ‘의사정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의 ‘의결정족수’ 언급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투표를 위해 이동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쪽으로 이동해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천 무효”와 “의장 사퇴” 등 구호를 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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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날 곧바로 한 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08명이 이름을 올렸고,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했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 및 이유와 관련해 “(한 총리가)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의 직무는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정지됐다.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은 27일 오후 5시 19분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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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국무총리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6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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