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A(2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25)씨와 C(2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2일 새벽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20대)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술 사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가 될 남성을 물색했다.
남성이 술집에 오면 일당 중 여성이 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꼬드겨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면 공범들이 인근에서 대기하다 피해자의 차량이 지나갈 때 의도로 접촉 사고를 냈다.
도주를 시도하다 결국 A씨 등에게 붙잡힌 피해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라고 협박당하고 폭행도 당했다.
A씨 등은 D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차에 감금해 은행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3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는 대전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800만원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유인하고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공갈 범행을 저지른바 그 계획 과정과 동기, 수단 및 방법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공동공갈로 수사 중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했고, 범행 부인과 증거 조작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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