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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공수처 3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윤석열 측 “여러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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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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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 “수사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데도 마냥 출석을 기다리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우선 헌법재판(탄핵심판)이 오늘 준비절차가 시작됐는데 헌법재판이 (수사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1·2차에 이어 ‘수취 거절’ 상태를 확인했다.

윤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중복 소환한 경우가 있었다. 수사권이 과연 어디 있느냐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소환을 할때 미리 조정을 한다”며 “문제점이 많아서 검토한 뒤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다”며 “언론 보도를 보면 5~6번 소환을 언급하지만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이다.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공수처는 세 번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윤 변호사는 “두 번으로 알고 있다. 그 전에는 경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는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지난 16·20·26일 총 3차례, 검찰은 지난 11·17일 2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은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며 “지시했느냐 따지기 전에 그 상황에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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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앞쪽부터)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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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계속된 ‘묵묵부답’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의지와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하는 시선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에 대해선 구속 수사 원칙”이라며 강하게 발언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사건을 넘겨주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할 만큼의 자료와 증거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과 군 지휘부 수사기록을 검찰이 보내줄 때까지 공수처가 ‘시간 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공수처가 자진해서 검·경에서 사건을 가져온 만큼 만일 윤 대통령 구속에 실패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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