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27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방정부 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의 보상 확대를 건의했다.
박 군수는 “정부에서 지난 11월 문화 유산법 개정·시행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같은 달에 고시한 지침에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 계획이 부존재했다”며 “경관 또는 시설 조성·정비사업과 같은 간접적 지원 조항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은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 사유재산권 침해를 고려해 문화유산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 유산 기준 외곽경계로부터 500m 범위 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시설물 행위 제한 등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 공법상 제한을 하고 있다.
박 군수는 이 밖에도 지역 내 녹지 경관 사업, 입목 벌채, 관람 시설 개·보수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내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해 주변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주민의 고통과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호소를 더 이상 묵인으로 외면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손실 보상을 제시해 사회적 제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