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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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차 구성을 마치고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 ‘수괴’(우두머리) 피의자가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하는데도 속수무책인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공수처에는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조사와 관련된 의사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2차례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두 4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의지와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하는 시선은 수사가 늦어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넘겨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내란죄의 수괴에 대해선 구속 수사 원칙”이라며 강하게 발언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사건을 넘겨주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할 만큼의 수사자료와 증거를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 수사기록을 검찰이 보내줄 때까지 공수처가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긴 했지만 현재까진 고발장 외에 별다른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자진해 검·경에서 사건을 가져온 만큼 만일 윤 대통령 구속에 실패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서는 ‘최후통첩’ 격이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은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뿐 형사사건 변호인단은 구성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불응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명분도 내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지위를 잃은 뒤에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등과 달리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죄다. 윤 대통령 수사·기소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김 전 위원장이 중수부장, 윤 대통령이 직속 부하인 중수2과장이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를 주축으로 윤갑근·배진한 변호사가 합류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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