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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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등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헌재 절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까지도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여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전날까지 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불출석으로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시 지정하는 수밖에 없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다.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10여명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해 온라인 방청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 “내란범 얼굴 좀 보자”···윤석열 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2251대 1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903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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