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재의 요구는 교육 내란…강력한 반발 직면할 것"
교총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 요동…합의점 도출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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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 도입하려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수·진보 교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포함한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즉각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교육 현장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생의 다채로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AI 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해당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AI 교과서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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