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행사에 참석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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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이 1차로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10여명이다. 일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등이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 직접 지시받거나 연루된 이들이다.
국회 측은 지난 24일 증인신청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17명으로 꾸려졌다.
국회 측은 오늘 27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와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첫 변론준비절차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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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521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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