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와 검찰 수사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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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주장한 주요 논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윤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도 두 사람이 빼닮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요 주장은 이미 헌법과 법률, 법원 판례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공직자 탄핵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케 하는”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야당의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요구 건의안 처리를 막지 않았고, 투입한 병력도 ‘경고성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만큼 ‘미미한 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투입된 군 지휘관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수차례 했다는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일선 군 병력들의 소극적 저항에 따른 ‘실패한 계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송이나 수사로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조치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검찰 압수수색, 국가정보원 보안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없고,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에 모든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보 차원에서 오물풍선 발생지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까지도 갖추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안보적 조치를 검토한 게 내란이라는 것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김용현은 구속 이후 모든 수사를 거부해 왔다”며 “윤석열의 궤변을 오늘 김용현은 되풀이하며 여론 호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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