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기자회견 열어 그간의 언론 보도에 대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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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김 전 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그날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 간격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모른다”면서도 “총리는 장관에게 먼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건의를 받은 시점과 한 대행이 이를 보고받은 시점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서 보고받은 시점이 앞선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별도 공지를 내어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여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하였다”며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 전에 총리에게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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