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경찰,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 ”투쟁 불법화 목적”

한겨레
원문보기

경찰,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노조 ”투쟁 불법화 목적”

서울맑음 / -3.9 °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모습. 건설노조 제공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 광고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는 모습. 건설노조 제공


경찰이 ‘일당 2만원 삭감’ 철회 등을 요구하며 10월 한 달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했던 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조 쪽은 광고탑 소유주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다는 태도인데, 경찰은 농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은 “건설노조 집행부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보아, 고공 농성이 건설노조 내부 지침, 의사 결정에 따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됐을 가능성이 매우 상당하다”고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은 지난 10월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서울 여의도 여의2교 부근 광고탑에 올라가 사용자 쪽에 내년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이 발생했다며 조합원 2명을 수사 중이다.



건설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광고에 차질이 생긴 광고탑 소유주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고공 농성을 통해 노사가 상생 협약도 진행한 가운데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은 노조 투쟁을 불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경찰이 할 일은 내란 혐의로 탄핵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을 체포·처벌하는 일이다.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합의와 별개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