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인천시의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온 뒤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