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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의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온 뒤 주차장 안에서 운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운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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