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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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노선웅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 모 씨(33)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그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양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후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런 가운데, 유아인은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만,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1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유아인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외 여행 중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유아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초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파로 그의 차기작 및 출연 예정작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넷플릭스 영화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 등은 아직 개봉을 준비 중이며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는 유아인의 분량을 축소·편집한 버전으로 지난 4월 26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또한 유아인은 '지옥'에 이어 '지옥2'에도 출연 예정이었으나, 마약 파문으로 해당 작품에서 빠졌다. 이후 '지옥2'는 유아인의 배역을 배우 김성철이 대신 맡아 촬영을 진행했고, 지난 10월 공개됐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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