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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8월’ 이화영 2심 판결에 상고…“법리 오해”

동아일보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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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8월’ 이화영 2심 판결에 상고…“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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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이날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2020년 경기도 대북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 월급을 받게 하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을 주문했는데, 각각 1심보다 10개월, 1년이 줄었다. 스마트팜 사업이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협력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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