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며 "한 대행이 ‘특검 추천에 야당 의견만 반영되는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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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당시 '후보자추천을 민주통합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야당도 아니고 특정 정당에 후보자추천권을 맡겼지만, 위헌 논란은 없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면 한 대행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 동조 세력의 억지가 아니라 선례와 판례, 그리고 민심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이날까지 특검법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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