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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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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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