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협회 사옥 [KPGA]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직원에게 가족 모욕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이 ‘무기한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23일 KPGA는 직원에게 심한 욕설과 가족 모욕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임원 A씨를 무기한 직무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KPGA는 이날 “KPGA 내부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임원 A씨에게 무기한 정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PGA는 지난달 KPGA 노동조합이 제출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받았고 외부 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사태를 조직 내 신뢰와 윤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기한 직무 정지 처분은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 것이며 KPGA는 더 면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KPGA는 피해를 본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KPGA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강도 높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비한 규정 보완, 관련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KPGA 노동조합은 “임원 A씨가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일삼았고, 피해 직원의 가족을 거론하며 모욕을 줬다”며 “아울러 업무적 실수를 약점 삼아 사직 각서를 제출하게 했고,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를 강요하는 등 괴롭힘을 넘어선 범죄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노동조합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 협박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거침없이 했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임원 A씨의 가혹행위는 8월 이후 극심한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직원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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