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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다”는 공공발주 공사, 물가상승에 맞춰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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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게 없다”는 공공발주 공사, 물가상승에 맞춰 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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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일반관리비란 건설사 임직원 급여, 통신·교통비 등을 말한다.

건설사들이 ‘순 공사비’는 건질 수 있도록 낙찰률도 1.3~3.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낙찰률은 발주금액 대비 최종 낙찰 계약 금액을 뜻한다. 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투찰 관행 때문에 현재 낙찰률은 80%대 초중반에 형성돼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공공 공사는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공공 공사비 상승분도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턴키 사업(설계·시공 일괄 진행)의 경우 수의 계약 시에도 약 1년의 설계기간의 물가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내지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업계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책임준공은 공사를 마치기로 한 기간 내에 건설사가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으로, PF사업의 경우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도 일정 수준 완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고 합심해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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