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도교육청 |
경기교육청이 2022년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사건 총 13건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교권 보호를 위해 2021년 이후 24건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을 심의했고, 이 중 임 교육감 취임 이후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총 13건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학교 별로는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양형했다.
또한 검찰은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를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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