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미등록 외국인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캄보디아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이 무면허∙무보험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승용차. 충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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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의 A씨는 이날 오전 1시45분쯤 충주시 성서동 일원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무면허, 무보험으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충주시내 약 3km 정도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1t 화물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다행히 화물차 차주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 후 A씨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한 택시 기사의 기지가 발했다.
택시 기사 이모(31)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했다.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A씨의 차량이 화물차와 충돌하면서 정차하자 자신의 택시로 이를 막아섰다.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막아서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음주운전을 막았다”고 말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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