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미등록 외국인이 택시 기사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미등록외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충주 성서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차된 트럭을 접촉하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택시 기사 이모(31)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이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뒤 3㎞가량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위험 운전으로 2차 사고가 날까 봐 당시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끝까지 쫓았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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