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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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해당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개적인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본다”며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적었다.
석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을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당 사무총장에 대해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23일) 중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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