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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송달 거부에 대리인 불출석 가능성까지···연말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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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 D-5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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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관련 준비명령서를 일주일 가까이 송달받지 않으며 사실상 불응하고 있다. 대리인단으로 나설 변호인들의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첫 변론준비절차가 윤 대통령의 재판지연으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22일 헌재 내부에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나온다. 일주일 가까이 헌재가 보낸 답변서 요청 건과 사건 준비명령서를 송달받지 않는 걸 넘어 아예 자신의 대리인단을 변론준비절차에 출석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명단을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외곽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 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나왔었다.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고 한다. 송달이 이뤄졌어도 대리인단이 불출석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은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송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대리인단 불출석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측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출석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공판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7일 불출석하면 기일은 해를 넘겨 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받지 않는 문서송달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23일 헌재가 ‘송달 간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낸 답변서 요청 문서는 지난 16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됐고 행정관이 받았다. 다만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역대 헌정사상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달이나 대리인단 불출석 문제가 없었다.

국회 측은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고 지난 20일 첫 간담회를 열었다. 대리인단 대표로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이수 변호사,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반송 또 반송’···“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01552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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