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다른 차도 단속하라"…남편 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때린 아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형평성을 따지며 경찰관까지 때린 5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 15분쯤 강원 홍천군 한 도로에서 남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들에게 다른 차량을 지목하며 “저 차량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욕설했다.

그는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 지나가던 차들을 멈춰 세우려고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들이 도로에 세워둔 LED 안전 경고등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