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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뜻 모았던 국회 기후특위…탄핵정국 뚫고 성사될까

머니투데이 권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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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뜻 모았던 국회 기후특위…탄핵정국 뚫고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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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2025년 기후 골든타임 <5>'힘 있는' 기후특위 논의, 탄핵정국에 막혀

[편집자주] '2025년을 놓치면 어렵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2025년이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030년과 2050년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좌우할 입법·정책 결정이 몰린 해여서다. 기후변화 대응이 최근 몇년새 주요국 산업정책의 핵심이 된 만큼 '기후변화 부정론자'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초래될 수 있는 미국의 기후리더십 공백이 산업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할 지도 한국에 중요한 변수다. 2025년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왜 중요한 지 살펴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9. suncho21@newsis.com /사진=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가 탄핵정국 속에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여야는 당초 올해 정기국회 안에 기후특위를 구성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었다.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마쳐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법권·예산권을 가진 '힘 있는' 기후특위가 내년 중에는 가동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기후특위 구성에 의견을 모은 뒤 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풍력에너지 서밋에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는 기후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성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한 발언은 특위 구성이 가시화했음을 시사했다.

실질적 권한이 있는 기후특위의 상설화는 여야 입장 차가 거의 없는 사안이다. 총선 전부터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22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형태로 여야 의원(김소희 국민의힘, 박지혜·허영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했다. 입법 및 예산심사권을 보유한 기후특위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21대 기후특위가 '맹탕'으로 사라진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전담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온 건 이를 특정 상임위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자명해서다. 탄소배출 감축, 에너지전환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 부처 영역을 포괄한다. 기후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입법부는 통합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다.

국가 탄소중립 계획 관련 이정표 및 주요 사항/그래픽=이지혜

국가 탄소중립 계획 관련 이정표 및 주요 사항/그래픽=이지혜



특위에 실질적 권한, 즉 입법권 및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기후특위가 심사권을 가져 올 법은 탄소중립기본법 등 일부 법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를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상임위의 역할을 떼어 오는 전격적인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최상위 법으로 범부처적인 법의 내용상 현재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보다 기후특위의 담당이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는 여야 내부에도 이뤄진 걸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포괄적 성격상 이 법은 환노위 보다 특위가 다루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이행체계를 담았다. 에너지·산업·재정을 모두 포괄한다. 마침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법 개정을 위해 올해 말 특위 구성을 마치는 게 필요하다.


예산권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약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집행에 대한 의견을 기후특위가 낼 수 있게 된다면 실질적인 예산권을 가진 기후특위가 구성될 수 있다. 현재 발의된 국회법 개정의 형태가 아닌 결의안 채택 방식을 취하면 법 개정 없이 여야 합의로 실효성 있는 기후특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플랜1.5의 윤세종 기후헌법소원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에너지·산업 등 굉장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라 다양한 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기후를 전담하는 특위가 만들어져 이 특위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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