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에 계약기간이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인, 1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1년간 지켜보니 그다지 업무성과를 내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정규직처럼 1개월 전 통보 준수 기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곧,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통보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을 피하기 위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 계약 종료 사유도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한편, 해당 계약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보이지만, 1개월씩 계약 연장을 해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1년 계약직원을 1개월만 더 연장해도 되나요? 또, 1개월 연장 시에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에 계약기간이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인, 1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1년간 지켜보니 그다지 업무성과를 내는 직원이 아니라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정규직처럼 1개월 전 통보 준수 기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곧, 계약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지금 통보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을 피하기 위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또, 계약 종료 사유도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한편, 해당 계약직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지금 당장은 성과가 안보이지만, 1개월씩 계약 연장을 해서,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데, 1년 계약직원을 1개월만 더 연장해도 되나요? 또, 1개월 연장 시에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의 답변]
우리나라 노동법은 정규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할 경우에는 첫째,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면'에 해고 사유를 적어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해고든 부당한 해고든, 해고효력이 발생되는 일자의 30일 전 통보가 아니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까지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직원처럼 근로계약 만료일이 미리 정해진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같은 서면통지나 30일 전 통보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만료일에 당연히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해지통보를 미리 할 필요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략 계약종료 한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검토해서,계약연장자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지 말라고 좀 일찍 통보해주고, 계약종료자에 대해서는 대개 일주일~보름 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를 너무 일찍 통보하면, 직원이 남은 기간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같이 근무하는 부서장이나 다른 부서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점 감안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통보 시기를 결정하시되, 재계약 불가 사유를 통보할 의무는 회사에 없으니, 적당히 "업무가 종료됐다" "일이 없어졌다" 등의 설명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1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해당 직원이 동의한다면, 당연히 1개월만도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월 연장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업부서장이 요청한다고 해서, 1개월 계약 연장 후에, 계속 1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되어 자칫,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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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은 회사가 1) 근로계약을 반복하든가, 2) 1회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시 "일 잘하면, 평가를 해서 계약 연장을 해줄께"라고 미리 약속하든가 3) 계약직원 업무가 주위 정규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물품공급계약매매계약 등 일반 민사 계약들이 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계약일이 종료되면 거래관계가 자동 종료되는데 반해, 유독 근로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독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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