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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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부총리에게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개최된 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당시 윤석렬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로부터 참고자료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시 내용은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발령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튿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며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비상 계엄 발령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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