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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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참고인 신분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배경과 진행 경과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이튿날 새벽에 열린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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