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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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0대 여성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았다. 여성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남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 메시지를 보냈다.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4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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