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시도 끝내 실패
이유는 무리한 감사와 수사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MBC는 친윤 인사가 사장이 됐을 수도
이유는 무리한 감사와 수사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MBC는 친윤 인사가 사장이 됐을 수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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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를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과 검찰, 노동부, 방통위, 방심위, 국세청, 권익위, 경찰 등 국가기관을 총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가 법원의 판결로 '허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었습니다.
MBC가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실은 그 해 11월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창립한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MBC 경영진 교체'에 이은 'MBC 장악' 실행에 나섭니다.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착수,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와 감독, 국세청의 세무조사,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MBC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 MBC의 부당노동행위 방치 등 9가지 이유를 들어 해임을 의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통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은 명목상으로는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MBC 경영진 교체를 통한 MBC 장악이 목표였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고, 여당몫의 이사 2명을 추천해 이사장과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 뒤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시도는 법원의 판단으로 가로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 "무슨 짓을 해서라도 MBC를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겠다는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면서, "위법한 절차를 통해 저를 해임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이사장은 곧바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면서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에서 본안 소송 1심 판결에서도 10:0으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해임사유로 삼은 10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사실과 법리적 이유를 따져 해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 아니 '윤석열 정부의 무리수'가 아니었다면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진 12기 이사회는 지난 8월 12일로 임기를 마쳤을 것이고, 새로 구성된 방문진 13기 이사회는 MBC 경영진을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지도 모릅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7월 31일 취임 당일 2인체제의 방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후임 이사진을 급하게 임명하지 않고 절차를 지켜서 임명했더라면 윤석열 정부가 노렸던 'MBC 장악'은 차질없이 성공했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국가기관을 동원한 무리수의 결말은 3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으로 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후속 정치 일정에 따라 12기 방문진 이사회는 내년에도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로 자진사퇴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방통위 파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된 최민희 후보자를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않고 방치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손쉽게 하려는 의도였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런 오판이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게된 원인이 된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지만 노골화된 건 2023년상반기부터였습니다. 2024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방송장악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기 두 달여를 남기고 면직시키더니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였고,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으며,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 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위촉,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으로 숨가쁘게 밀어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KBS는 남영진 이사장과 김의철 사장을 내쫓고, 친윤계로 분류되는 서기석 이사장과 박민 사장을 임명하면서 장악에 성공했지만, MBC는 온갖 국가기관을 동원했지만 결국 장악에 실패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감사와 수사, 그리고 지나친 행정처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을 밀어붙였지만 번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고, 결국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시도가 처음부터 무리수였고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사장 바꾸기는 그만해야 합니다. KBS 사장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체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로 교체됐습니다.
비록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이 잘못됐으니 취소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KBS 사장은 교체됐고, 이미 후임 사장까지 선출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통합 방송법 1조에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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