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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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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일하라” 명령 어기면 처벌…헌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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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직원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전달할 업무개시명령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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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운수종사자·운송사업자가 파업할 경우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위헌법률제청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위헌법률제청이란 법원이 재판 진행 중 쟁점 조항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신청을 말한다.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 법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 1항과 4항이다. ‘업무개시명령’의 근거조항이다. 1항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항은 정부가 내린 명령은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2004년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 생겼다. 화물연대가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윤석열 정부가 법 도입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했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송사업자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및 감차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화물연대측은 업무개시명령 근거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14조 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 ▷집단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할 우려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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