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LG 트윈스 소속 내야수 김유민. /사진=LG 트윈스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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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LG 트윈스 소속 내야수 김유민(21)에 대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20일 KBO 측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LG 김유민에게 규약 제151조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했다"고 밝혔다.
김유민은 지난 17일 밤 11시30분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이틀 후인 19일 LG 구단에 자진 신고했고, 구단은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이 사실을 전했다.
앞서 LG 구단에서는 지난 9월 투수 이상영(24)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바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른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셈이다.
LG 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세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교육을 지속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고 당혹스럽다"며 "어떤 비판과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철저한 반성 속에 선수단 교육과 관리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재점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민은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전체 67순위로 LG 트윈스에 지명된 선수로, 아직 1군 출전 경험은 없다. 올해 2군 리그에서는 55경기 출장해 타율 0.241과 9타점 등 기록을 남겼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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